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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인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는 기구필라테스를 기반으로 표재근막 이완, 심부 안정화, 근막경선 통합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그룹수업 및 기능 회복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단계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1급: 근막경선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 설계, 고급 기능 회복 지도, 지도자 교육 수행

② 2급: 심부근막 안정화 및 기능적 지지 회복 중심의 중급 프로그램 지도 수행

③ 3급: 기구필라테스 기반 표재근막 접근을 활용한 기본 이완 및 그룹수업 프로토콜 지도 수행

 

제3조(소관)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과정은 컨디셔닝 필라테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육)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교육관 가입비)

컨디셔닝 필라테스 교육관의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별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3백만 원(3,000,000원)으로 하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 원으로 한다.

단, 운영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교육관 운영기준)

① 컨디셔닝 필라테스 교육관은 아카데미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② 모든 교육관은 아카데미의 표준 커리큘럼과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2급 및 3급 과정은 아카데미가 승인한 교육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④ 1급 과정은 아카데미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7조(자격과정)

컨디셔닝 필라테스 자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3급 과정은 21시간으로 진행한다.

② 2급 과정은 3급 자격 취득 또는 3급 과정 수료 후 진행할 수 있으며, 20시간으로 한다.

③ 1급 과정은 2급 취득 후 특강 3회 이상 이수 또는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30시간으로 진행한다.

④ 2급과 3급 과정은 아카데미가 승인한 교육관에서 운영하며, 1급 과정은 아카데미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8조(응시자격)

①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응시자격은 해당 교육과정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부여된다.

② 2급 과정의 응시자는 3급 자격 취득자 또는 3급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③ 1급 과정의 응시자는 2급 자격 취득자에 한한다.

 

제9조(출제)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한다.

②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개월 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공지한다.

 

제10조(응시료)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10만 원으로 하며, 재응시는 8만 원으로 한다.

 

제11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

② 일정은 1개월 전에 공지하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취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무단불참)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하게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 전에 회장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승인된 컨디셔닝 필라테스 교육관 또는 아카데미가 지정한 장소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인 또는 3인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4조(표준화 원칙)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 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그룹수업 프로토콜,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심사위원)

컨디셔닝 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 위촉은 컨디셔닝 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을 우선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정식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하여야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② 다만, 검정장소의 규모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④ 참관자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 참여자만 당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당해심사위원 위촉)

컨디셔닝 필라테스 자격 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 배정은 경력 심사위원과 신규 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한다.

④ 특별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단독심사를 허락할 수 있다.

⑤ 서브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하되 채점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19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0만 원, 심사위원 10만 원으로 한다.

 

제20조(준수사항)

당해 심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위하여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 소속 교육관의 응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 평가, 의견 개입을 할 수 없다.

⑤ 심사 전 심사위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심사위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의 사전 회의 시간에 한다.

② 문제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 개봉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을 순연한다.

④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필요 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제22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4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 시연, 티칭, 그룹수업 프로토콜 구성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3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따른 점수를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 여부와 총점을 확인한다.

 

제24조(합격기준)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은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5조(합격자 발표)

검정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해당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지정 서식에 따라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단, 복사, 전화, 이메일 확인은 불가하다.

 

제27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해심사위원장은 유선 또는 문서로 응답한다.

③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채점표를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 열람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회장이 지정하여 진행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운영상 하자 또는 채점표상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진행한다.

⑤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9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발급비는 15만 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한 자가 발급 신청 기간 내 접수 및 입금 완료 후 발급한다.

③ 발급 신청 기간 경과 후 발급 요청 시 2만 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④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제30조(유효기간)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비용은 3만 원, PDF 또는 이미지 파일 발급의 경우 2만 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 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31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 실추 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최초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3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4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 및 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에 반영한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컨디셔닝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발생하는 가입비 18만 원은 전액 면제한다.

 

제36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 원으로 한다.

 

제37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 종의 전문 수료과정에 무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특강도 실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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