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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7년 11월 17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5년 2월 23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3436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매트필라테스 심화 과정으로, 7가지 소도구(폼롤러, 짐볼, 세라밴드, 레든도볼, 필라테스 링, 에어쿠션, 보수)를 활용해 자세교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표로 지도합니다. 문화센터, 요가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자세교정 중심의 소도구 필라테스 티칭에 특화된 과정입니다.

 

제3조(소 관)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다.

 

제4조(교 육)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메디소도구 필라테스 교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 제위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 정 1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시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메디소도구필라테스 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욜드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 육관장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소두구 4종의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 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 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욜드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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