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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

(MPA필라테스)

규 정 집

 

2026. 1.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

2016년 9월 25일 규정집 제정

2017년 11월 17일 1차 개정

2019년 2월 10일 일부제정, 2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일부제정, 3차 개정

2020년12월 20일 일부제정, 4차 개정

2021년 3월 28일 전부개정, 5차 개정

2024년 2월 17일 일부제정, 6차 개정

2025년 2월 23일 일부개정, 7차 개정

총 회 규 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1년 3월 28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4장 총회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구성) 총회 구성은 회원규정 제2조의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하나 의결권은 정회원 만 가진다.

 

제3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1 ~ 3월에 개최하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 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 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통지방법은 E-mail, 문자, 카톡, 밴드 등을 활용하여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상임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정관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6조(궐위 및 기피)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상임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운영위원장마저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회 원 규 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1년 3월 28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 회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 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은 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기구교육관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② 총회의 참여는 가능하나 의결권이 없는 일반회원은 매트교육관장, 전문교육관장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SNS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5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제4조 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며, 3개월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제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5,6,7,8,9조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임 원 규 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0년 12월 20일 2차 개정,2021년 3월 28일 3차 개정,2025년 2월 23일 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정관 제3장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임원의 구분) 임원은 정관 제10조의 협회장, 운영위원장, 감사, 징계위원장, 수석부회장, 권역회장(부회장), 상설위원장, 아카데미회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조직도) 임원의 역할과 업무구분을 위한 본 회는 조직도를 두며, 이에 준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제4조(임원의 선임)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관의 임원인 협회장, 운영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장은 부회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부회장(권역회장)은 수도권, 중부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회장으로 권역내 기구교육 관장이 선출한다.

⑤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선출한다.

⑥ 상설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⑦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위원장,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⑧ 아카데미회장은 자격과정을 주관할 능력을 가진 자로 아카데미 개설을 요청하는 자 로 한다.

 

제5조(임원 선출절차) 임원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의 경우 개최 2개월 전 임원선출절차 및 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보궐선거에 따른 임시총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출절차 및 일정을 임시총회 개최 4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2주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 : 운영위원 이상의 임원으로 임원선출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하며, 1위 득표자가 협회장이 된다. 단, 단독입후보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③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 이상의 임원으로 임원선출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위 득표자가 운영위원장이 된다. 단, 단독입후보일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④ 감사 : 정회원이상으로 임원선출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한다.

1위 득표자가 감사가 되며, 단독입후보일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상임운영위원 : 본 회 운영에 적합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총회개최 이전에 선출한다.

⑥ 부회장 : 권역별회장인 부회장은 총회개최 1개월전까지 추대 혹은 투표로 선출한다.

자격은 기구교육관장 이상이나 부부공동 운영일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⑦ 상설위원장 : 총회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회장,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부회장(권역회장), 상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상설위원회) 본회의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위원회 : 본회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적인 관점의 연구 및 보급을 주관한다.

② 교육위원회 : 교육 및 연수, 특강 및 세미나의 운영을 주관한다.

③ 출제위원회 : 자격과정의 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④ 심사위원회 : 심사 규정 및 심사를 주관한다.

⑤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업무를 주관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 : 대회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아카데미) 전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다.

① 메디소도구아카데미 : 메디소도구자격증 과정을 총괄한다.

② 임산부필라테스아카데미 : 임산부필라테스자격증 과정을 총괄한다.

③ 키즈필라테스아카데미 : 키즈필라테스자격과정증 과정을 총괄한다.

④ 욜드필라테스아카데미 : 욜드필라테스자격증 과정을 총괄한다.

⑤ 골프필라테스아카데미 : 골프필라테스자격증 과정을 총괄한다.

⑥ 월레그로필라테스아카데미 : 월레그로자격증과정을 총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6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운 영 위 원 회 규 정

(2020년 12월 2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구분) 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과 부회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상설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④ 상임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간사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양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5조(상임운영위원회 소집)

① 정기 상임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연 2회 개최한다.

② 정기 상임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과 하반기 대비 6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상임운영위회는 위원장 혹은 회장의 소집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집은 위원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통지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임 및 서면금지)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서면 의결도 할 수 없다.

 

제8조(상임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긴급을 요하는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⑤ 총회의 부의할 사항

⑥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2주일 이전에 소집한다.

② 소집은 위원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통지한다.

③ 임시운영위회는 위원장 혹은 회장의 소집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 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④ 임원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11조(재 의결요청)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회장은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교육관 규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0년 12월 20일 2차 개정,2025년 2월 23일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본회 사업중 필라테스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관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본 회 교육관의 구분은 기구교육관, 매트교육관, 전문교육관으로 한다.

① 기구교육관은 기구, 매트, 전문자격과정을 모두 할 수 있는 교육관이며, 제반규칙에 의거 가입하고, 규정에 의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트교육관은 제반규정에 의거 가입하고, 규정에 의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관은 임원규정 제8조 아카데미 소속으로 전문자격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관으 로, 제반규정에 의거 가입하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특강, 마케팅전략교육, 마케팅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 ) 교육관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6조(회비) 필라테스 교육관 가입비는 오백만원(5,000,000원)이며, 월회비는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한다.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회비는 유예한다.)

 

제7조(가입조건) 교육관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 가입조건은 필라테스스튜디오에 리포머 4대이상 및 기구. 매트스튜디오를 보유 하고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관장은 지도 경력 3년 이상으로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기구교육관 가입조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은 1년 이내 갖추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8조(권역) 교육관의 권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권역은 각 기초행정구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20만 명 이상이면 2개소, 35만 명 이상이면 3개소, 50만 명 이상이면 4개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관은 같은 동에 둘 수 없으며, 동일 기초행정구내에서 2km이내(차량기준)는 불가하다.

③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타기초행정구역간 교육관의 거리 제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탈퇴) 교육관은 본 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제반회비 및 경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징계) 교육관의 강등, 징계 및 해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제 5조 및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교육관 가입 후 1년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는 경고

④ 교육관 가입 후 2년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탈퇴된다.

⑤ 제1, 2항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회비 및 경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승계) 교육관장 혹은 대표자가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는 불가하다. 다만, 승계 받는 교육관의 여건에 따라 가입조건에 대한 승인은 회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하다.

MPA 서식 –2 교육관장 변경신청서

 

제12조(이전) 교육관 이전 시,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교육관이 없을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 신청서를 접수, 승인이후부터 교육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MPA 서식 –3 교육관명 변경(이전)신청서

 

제13조(이전가입비) 교육관 이전 시 이전가입비는 해당 교육관의 초기 가입비와 당해 가입비의 차액의 50%를 납부한다. 단, 동일한 기초행정구 내의 이전은 이전가입비 납부를 제외한다.

 

제14조(재가입조건) 재가입은 불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교육관장 규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1년 3월 28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본회 사업중 필라테스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관장에 필요한 규정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방향) 필라테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필라테스의 궁극적 목적 실현에 관한 이론과 재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자격)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필라테스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관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MPA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자는 MPA국제매트필라테스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관장으로 2년 이상 지도경력과 MPA필라테스 매트교육관장 연수를 수료 한 자만이 가능하다.

② MPA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자는 MPA국제기구필라테스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관장으로 3년 이상 지도경력과 MPA필라테스 기구교육관장 연수를 수료 한 자만이 가능하다.

 

제4조(MPA지도자 개강자격) MPA지도자과정 개강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교육관으로 승인을 받고, MPA필라테스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관장 연수 후 MPA필라테스 지도자과정을 개강할 수 있다.

② 교육관장연수는 자격심사표준화 연수로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연수이전에는 본 회에 서 추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관장 연수) 교육관장의 연수는 자격심사에 중점을 둔 연수로, 매트는 1일(7시간) 연수로 연수비는 20만이며, 기구는 2일(14시간) 연수로 연수비는 40만원으로 한다. 단, 재연수인 경우는 50%만 납부한다.

 

제6조(연수비 환불) 연수비 환불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용하며, 연수개최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교육비 100% 환불, 3일전은 50%, 연수 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MPA교육관 운영 및 관리) MPA 기구교육관은 가입 후 1년 이내 교육관장 연수를 받아야하며, 연간 자격검정자 중 합격률 50% 이하인 경우 교육관장 연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관장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도자는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교육교재) MPA국제매트필라테스,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재는 본 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MPA교재의 저작권은 MPA필라테스와 촬영 모델에게 있으며, 이를 저작자와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복제 및 유포시킬 경우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제9조(교육개요)

① MPA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과정의 교육시간은 해부학 30시간 중 필수 기초해부학 10 시간, 기능해부학 20시간이며, 이론, 실기, 교수법 20시간, 실습 100시간 중 티칭 30 시간, 관찰 30시간, 개인연습 40시간으로 총 150시간으로 한다.

②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의 교육시간은 해부학 30시간, 이론, 실기, 교수법 60 시간, 실습 100시간 중 티칭 30시간, 관찰 30시간, 개인연습 40시간으로 총 190시간 으로한다.

③ MPA국제매트필라테스와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을 2종목 모두 할 경우 해부 학은 한번만 이수 하도록 한다.

④ MPA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과정의 교육비는 최저 130만원~230만원이며, 이 중 단체과정, 해부학 교육비는 13만원이다.

⑤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의 교육비는 최저 350만원~450만원이며, 이 중 단체 과정 , 해부학 교육비는 13만원이다.

⑥ MPA국제매트필라테스와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을 동시에 진행할시 교육비 는 최저 390만원~550만원이며, 이 중 단체과정, 해부학 교육비는 13만원이다.

 

제10조(교육비 환불) 각 교육관은 지도자 모집시 반드시 교육비와 환불에 대해 명시하여하 여야 한다. 환불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소비자보호규정 보다 더 많은 환불 은 가능하다.

 

제11조(MPA교육관장 자격 상실)

① 본 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즉시 MPA교육관장의 자격은 상실된다.

② 본 회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MPA교육관장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2조(타 협회 자격 갱신) 타 협회 혹은 기관에서 본 회 규정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는 교육위 원장의 승인으로 갱신 할 수 있다. 갱신 자격증의 발급비는 신규자격증 발급비와 동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징 계 위 원 회 규정

(2017년 11월 17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명칭) 본 회의 특별기구로 징계위원회라 명칭 한다.

 

제3조(구성) 본 회의 위원은 부회장(권역회장), 감사, 상임운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호선 한다.

 

제4장(임기) 본 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5장(심의사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강 퇴 : 본 회에서 강제탈퇴 되며, 강퇴 후 본 회 재가입을 불허하며 협회에서 진행한 마케팅 자료는 모두 삭제한다.

② 탈퇴권유 : 1개월 이내 탈퇴를 권유하며, 3년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나, 마케팅자료 는 삭제한다.

③ 자격정지 : 3개월, 6개월, 1년 회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일의 지원사항은 없다.

④ 경 고 : 경고를 받은 자가 1년 이내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경우 가중 처리한다.

 

제7조(소명기회) 징계위원회 심의 시 징계당사자의 참석 혹은 서면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나, 당사자가 소명하지 않을 경우 회부된 사항대로 진행한다.

 

제8조(심의결정) 상기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고 및 통보) 위원장은 심의 의결된 사항을 회원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7일 이내

공고하며, 징계당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교 육 위 원 회 규 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에 의거 본 회에서 실시하는 단체과정(해부학)과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구 성)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을 진행하는 MPA교육위원은 필라테스 지도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협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MPA기초해부학 교육위원은 2인 이내로 MPA교육관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자 를 위촉한다.

③ MPA기능해부학 교육위원은 2인 이내로 MPA교육관장 중 관련전공자로 운영위원회에 서 위촉한다.

④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위원은 해당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능력을 갖춘 자 로 사무국에서 위촉한다.

 

제3조(교육위원 임기) 교육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강의평가가 50점 이하인 경우는 강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4조(교육위원회 구성) 교육위원회는 제2조 교육위원 중 1, 2, 3항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교육위원장)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교 육) 교육위원은 자신이 맡은 교육에 충실하며, 강의계획과 교육자료를 사무국에 공유하여 강의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강의료 지급) 강의료는 강의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육관 교육일정) 교육관에서 진행되는 파견 지도자교육 일정은 반드시 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며, 교육위원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

 

제9조(교육관지도자 강의료) 교육관에서 진행하는 지도자 강의료는 교육위원이 직접 수령하며, 수령 후 협회 몫은 지체 없이 지급하며, 교육관에서 직접 강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해 촉) 교육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협회장 직권으로 해촉이 가능하며, 본 회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출 제 위 원 회 규 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출제와 출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구 성) 출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출제위원장은 MPA교육관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출제위원은 MPA교육관장 및 교육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출제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3조(역 할) 출제위원회와 출제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출제위원회는 MPA자격과정의 출제가이드라인을 반기별로 제시하여야한다.

② 해부학 등 이론 문제 출제는 해부학을 강의한 교육위원이 출제한 문항내에서 출제의 도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한다.

③ 출제위원 중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출제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반기에 논의될 수 있게 제안하여야 한다.

④ 당해 출제는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장이 지정한 1인이 검정 7일전 출제하여야 하며, 당해 MPA해부학 출제위원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4 MPA해부학 출제위원서약서

 

제4조(임 기) 출제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소 집) 출제위원회는 1/2, 2/4분기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4/4분기에 진행하며, 3/4. 4/4분기 출제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위원회 개최는 2/4분기에 한다.

 

제6조(출제수당) 당해 출제를 담당한 출제위원과 출제위원장에게는 소정의 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시위원회 소집) 출제위원장은 출제위원회 소집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전 소집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문서로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심 사 위 원 회 규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1년 3월 28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본 회의 자격과정과 그에 따른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화 원칙)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자격검정은 협회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자격) 본 회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 신규심사위원 자격은 필라테스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이수 후 서브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② 심사위원도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당해연도 심사가 가능하다.

③ 부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이나,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심사가 가능하다.

④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은 회계연도 개시 전 혹은 당해연도 1차 심사 이전에 시행한다.

 

제4조(구성) 심사위원의 선출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권역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장이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심사위원, 서브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당해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심사위원은 임기를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심사가 가능하다.

 

제7조(당해심사위원 위촉) 본 회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과 당해심사위원장 중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심사위원장은 3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② 서브심사위원은 10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③ 심사비 이외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이 돋보이게 한다.

④ 당해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9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0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 교육시간에 진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협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1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1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지도자 응시자격 및 심사 규정

(2016년 9월 25일 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0년 12월 20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그에 따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구 분) MPA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은 MPA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와 MPA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MPA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자격은 매트 총 150시간, 기구 총 190시간의 교육 및 실습을 이행한 자로 전 과정 출석률 70%이상과 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는 공고기간 내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4조(심사비) MPA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자격심사비는 5만원이며, 재 응시도 5만원으로 한다. MPA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자격심사비는 10만원이며, 재 응시도 10만원이나, 해 부학은 재 응시비용이 없다.

 

제5조(유효기간) MPA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으로 한다. MPA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5만으로 한다.

단, 본 회가 지정하는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상 회원을 유지한 경우는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종목별로 진행하며 매월 실시한다.

② 검정 장소 및 일정은 권역별로 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공지하며, 인원에 따 라 심사장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하며, 응시인원이 6명이하면 익월로 순연된다

④ 응시자는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다.

⑤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사무국에 연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지도자 인성과 예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8조(검정 내용) 검정은 해부학필기, 매트, 기구실기, 지도능력 및 지도자 매너로 평가한다.

① MPA국제매트필라테스

∙ 해부학 필기 :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 실기시험 : 매트 동작을 티칭, 데모를 각 항목별 점수를 평가한다.

② MPA국제기구필라테스

∙ 해부학 필기 :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 실기시험 : 프로그래밍,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 각 기구별 동작을 티칭, 데모를 각 항목 별 점수로 평가 한다.

③ MPA국제매트필라테스와 MPA국제기구필라테스 검정시 해부학 필기시험은 한번만 실 시 한다.

④ 재시험은 해부학, 매트, 기구 중 과락과목만 실시한다.

⑤ 해부학 검정을 위한 총정리는 가능하면 검정 일주일 이전에 개강 한다.

 

제9조(합격기준)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MPA국제매트필라테스

∙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 해부학 필기 100점 만점 중 60점미만 과락, 60점 이상 합격이다.

∙ 지도자 인성과 예의에 대한 평가로 실기점수에 10점 추가할 수 있다.

∙ 실기 및 해부학 합격 후 재응시는 1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② MPA국제기구필라테스

∙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 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 해부학 필기 100점 만점 중 60점미만 과락, 60점 이상 합격이다.

∙ 지도자 인성과 예의에 대한 평가로 실기점수에 10점 추가할 수 있다.

∙ 해부학 합격후 재응시 1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제10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필라테스스튜디오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5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1조(심사장소 사용료) 심사장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이 아닐 경우는 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②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③ 특별검정인 경우는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④ 심사장소를 대여한 관장은 응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MPA 서식 –6 MPA채점표서식 기구/캐딜락,체어 바렐 ,리포머 , 매트

 

제1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1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1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를 응시장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 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17조(합격 및 승급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시험) 합격 및 승급의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19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MPA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MPA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20만원으로 한다.

② MPA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자격증은 응시종목(매트 혹은 기구)의 합격과 해부학이 합격하였을 경우 자격증 발급은 공지한 일정에 신청접수하고 입금된후 당해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3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발생된다.

⑤ 차후로(매트 혹은 기구) 합격하여 발급 신청이 될 경우 10만원이 할인된다.

⑥ 자격증은 응시종목(매트 혹은 기구)는 합격하였으나 해부학이 과락인 경우 해부학 합격 기준일이 자격증 발행일이 된다

⑦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3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19년 2월 10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단체과정(해부학) 규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1년 3월 28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에 의거 본 회에서 실시하는 단체과정(해부학)에 관한 규 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시간과 방식) 해부학 단체과정은 총 30시간으로 기초해부학 10시간, 기능해부학 20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제3조(MPA기초해부학) MPA기초해부학은 필라테스 지도자과정의 시작단계로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과 필라테스의 연관성에 대해 교육하며, 교육위원은 MPA교육관장 중 기초해부학 강의가 가능한 교육위원이 진행하며, 녹화본 시청은 2주로 제한한다.

 

제4조(MPA기능해부학)

① MPA기초해부학을 수강한 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필라테스 지도자과정의 핵심단계로

체형분석과 처방이 가능한 기능해부학으로 맞춤 지도가 가능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녹화본 시청은 1주로 제한하며, 시청 의사를 표현한 사람에 한해 제공 한다.

③ 교육위원은 MPA교육관장 중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교육위원이 진행하며, 교육은

자격증 취득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단체과정 검정) 해부학 단체과정은 자격검정에서 이론시험으로 진행되며, 이론시험은 MPA기초해부학과 필라테스 원리에 관하여 출제한다.

 

제6조(교육비) 해부학 단체과정의 교육비는 일십삼만원(130,000원)이며, 재수강인 경우 기초해부학 삼만원(7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교육비 환불) 해부학 단체과정 교육비는 개강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개강후는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2017년 11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지적재산권) 본 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에 무단복제 혹은 유출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3조(녹화본 관리) 라이브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녹화본 활용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원칙으로 하며 교육당사자와 교육을 지도하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유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며, 녹화본 시청가능기간은 강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저작권료) 본 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교재비 중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저작권료의 산정은 회장과 교육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저작권료 사용) 저작권료를 받는 교육위원은 담당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부는 투자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평가가 낮을 경우 저작권료 지불을 유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아카데미 개설) 본 회에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수료과정 혹은 자격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수료과정은 최고의 강의료로 지적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지불하며, 자격과정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진행권한을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에 의거함.

 

 

 

 

아 카 데 미 규 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5년 2월 13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에 의거 본 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과정인 아카데미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개설) 자격과정을 진행하는 본 회의 아카데미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적이거나 독창적인 필라테스프로그램은 아카데미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2회 이상 특강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 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예측과 평가 후 진행한다.

③ 아카데미 개설이 결정되면, 개설 희망자가 요청하는 자격명과 과정대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자격과정을 신청한다.

④ 자격과정 신청 후, 수료과정으로 진행하며 자격이 등록되면 자격과정으로 시행한다.

 

제3조(아카데미 회장) 아카데미회장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회장의 선임은 MPA교육관장 대상으로 공모하여, 상임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개설을 희망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개설된 아카데미회장은 개설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 임기) 아카데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에서 추진한 아카데미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② 지적재산권을 가진 아카데미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아카 데미가 지속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제5조(회장 권한) 아카데미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과정의 교육, 출제, 심사 등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다.

② 자격과정 교육비, 심사위원 위촉, 심사비 책정, 심사비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③ 기타 회장의 권한으로 필요한 것은 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자격증 발급비용) 자격증 발급비용은 교육비의 10%를 참고하여 협회장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특강 및 수료과정 규정

(2017년 11월 17일 제정,2020년 12월 20일 1차 개정,2025년 2월 23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 2, 3, 4항에 의거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위임) 본 협회의 특강 및 수료과정은 모두 요앤피멤버십에 위임한다. 요앤피멤버십은 본 협회와 사단법인한국치유요가협회와 케이월국제연합이 공동 운영하는 멤버십단체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오프라인 특강장소와 주제) 오프라인 강의 장소와 주제 및 강사의 선정은 사무국 또는 연수위원장이 교육관장과 논의하여 요앤피멤버십과 사무국에 알려준다. 요앤피멤버십은 원하는 강사선정에 최선을 다 한다.

 

제4조(쌍방향라이브 주제) 쌍방향라이브 특강의 주제 및 강사의 선정은 사무국에서 MPA지도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육관장의 요청을 요앤피멤버십에 전달하며, 요앤피멤버십은 요청대로 진행한다.

 

제5조(오프라인 강의일정) 일정은 사무국과 요앤피멤버십 담당간사와 논의하여 2개월 이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강의시간은 1 ~ 5시간으로 한다.

 

제6조(강사료) 본 회의 특강 강의료는 다음과 같다.

① 쌍방향라이브 강의는 시간당 0 ~ 10만원 범위에서 정하며, 경우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 료 등을 지불할 수 있다. 녹화본의 소유권은 요앤피멤버십과 강사가 공동소유로 하며, 최소 3개월 이상 녹화본 시청을 가능하게 한다.

② 오프라인 강의는 시간당 0 ~ 1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며, 경우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료 등을 지불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특강 및 수료과정 수강료는 요앤피멤버십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관) 오프라인 강의 주관은 대전연수원일 경우는 요앤피멤버십에서 하며, 특강개강장소가 필라테스센터일 경우는 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히 장소를 임대하였을 경우와 온라인 강의는 요앤피멤버십이 주관한다.

 

제9조(수료증발급비) 수료증이 발급비는 요앤피멤버십의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되며, 요앤피멤버십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지도자 지원 규정

(2020년 12월 20일 제정,2025년 2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지도자들이 지도경력에 따라 필요한 특강, 수료과정 등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MPA지도자) MPA지도자는 본 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제3조(요앤피멤버십) 본 협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요앤피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제6조(해부학 과정) 자격증 취득 후, 필라테스해부학 교육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과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특강을 개최한다.

 

제7조(인큐베이팅 과정) 자격증 취득 후, 초보강사에게 유용한 실전용 수료과정인 MPA Class Programing Solution 과정을 개강하고,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에겐 무료로 이수 가능하게 지원한다.

 

제8조(스페셜 과정) 초보강사를 넘어 지도력향상과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Special Class 수료과정을 개강하고,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에겐 무료로 이수 가능하게 지원한다.

 

제9조(수강료 특례) 수강료는 MPA지도자만을 위한 특례를 주어야 하며, 교육관장이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는 교육관장 특례까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12월 20일 확대임원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4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5년 2월 23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3546 국제매트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국제매트필라테스강사) 국제매트필라테스강사는 현대적이고 치유적 접근의 매트 필라테스를 지도합니다.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 중심 강화, 치유적 매트 필라테스 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체육 현장, 스포츠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웰니스 현장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3조(교육) 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과정 교육은 본 협회 매트필라테스 공인교육관장이 지도 하며, 교육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응시자격) 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자격은 총 150시간의 교육 및 실습을 이행한 자로 전 과정 출석률 70%이상과 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는 공고기간 내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5조(출제) 국제캐트필라테스의 자격검정 출제는 출제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출제된 문항에 따른다.

 

제6조(응시료(검정수수료)) 국제매트필라테스 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5만원이며, 재응시 시에도 5만원으로 한다. 해부학은 재 응시비용이 없다.

 

제7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지정한 권역에서 매월 실시하나, 지정한 권역에 응시생이 소수일 경우 지 정한 권역이 바뀌거나 순연될 수 있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하며, 응시인원이 5명이하면 익월로 순연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사무국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지도자 인성과 예의 점수는 0점 으로 처리한다.

 

제9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필라테스스튜디오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5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0조(심사장소 사용료) 심사장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이 아닐 경우는 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②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③ 특별검정인 경우는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④ 심사장소를 대여한 관장은 응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화 원칙)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자격검정은 협회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심사위원) 매트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매트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필라테스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심사위원 교육이 수 후 서브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②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당해연도 심사가 가능하다.

③ 부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이나,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심사가 가능하다.

④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은 회계연도 개시 전 혹은 당해연도 1차 심사 이전에 시행한다.

 

제13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의 선출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매트필라테스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권역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매트필라테스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장이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심사위원, 서브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당해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매트필라테스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매트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당해심사위원장 중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다음과 같다.

① 매트와 기구를 동시에 진행한 당해심사위원장은 3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② 매트와 기구를 동시에 진행한 서브심사위원은 10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③ 매트만 검정을 진행할 경우 심사위원장 15만원, 심사위원은 10만원, 서브심사위원은 5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④ 당해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당해 심사위원과 검정 시작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협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해부학 필기는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매트동작 평가, 티칭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 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④ 해부학 검정을 위한 총정리는 검정 일주일 이전에 개강 할 수 있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MPA 서식 –6 MPA채점표서식 기구/캐딜락,체어 바렐 ,리포머

 

제22조(합격기준) 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해부학 필기 100점 만점 중 60점미만 과락, 60점 이상 합격이다.

③ 지도자 인성과 예의에 대한 평가로 실기점수에 10점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 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를 응시장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매트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20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3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3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국제매트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6년 9월 25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5년 2월 23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3545 국제기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국제기구필라테스강사) 국제기구필라테스강사는 리포머·캐딜락·체어·바렐 등 기구를 활용한 신체 중심 강화 및 치유적 기구 필라테스를 지도합니다. 필라테스센터, 체육 현장,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기구필라테스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조(교육)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과정 교육은 본 협회 기구필라테스 공인교육관장이 지도 하며, 교육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응시자격) 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자격은 총 190시간의 교육 및 실습을 이행한 자로 전 과정 출석률 70%이상과 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는 공고기간 내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5조(출제) 국제기구필라테스의 자격검정 출제는 출제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출제된 문항에 따른다.

 

제6조(응시료(검정수수료)) 국제기구필라테스 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10만원이며, 재응시 시에도 10만원으로 한다. 해부학은 재 응시비용이 없다.

 

제7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지정한 권역에서 매월 실시하나, 지정한 권역에 응시생이 소수일 경우 지 정한 권역이 바뀌거나 순연될 수 있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하며, 응시인원이 5명이하면 익월로 순연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사무국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지도자 인성과 예의 점수는 0점 으로 처리한다.

 

제9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필라테스스튜디오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5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0조(심사장소 사용료) 심사장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이 아닐 경우는 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② 심사장소의 교육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③ 특별검정인 경우는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④ 심사장소를 대여한 관장은 응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화 원칙)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MPA) 자격검정은 협회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심사위원) 기구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구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필라테스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심사위원 교육이 수 후 서브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②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당해연도 심사가 가능하다.

③ 부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이나,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심사가 가능하다.

④ 당해연도 심사위원 교육은 회계연도 개시 전 혹은 당해연도 1차 심사 이전에 시행한다.

 

제13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의 선출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구필라테스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권역회장 및 출제위원은 당연직 기구필라테스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장이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심사위원, 서브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당해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기구필라테스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기구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당해심사위원장 중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기구와 매트를 동시 검정일 때는 3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② 기구필라테스만 심사를 보는 경우 당해 심사위원장은 20만원, 심사위원은 15만원, 서브심사위원은 5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③ 심사비 이외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이 돋보이게 한다.

④ 당해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협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해부학 필기는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프로그래밍,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 각 기구별 동작을 티칭, 데모를 각 항목 별 점수로 평가 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④ 해부학 검정을 위한 총정리는 검정 일주일 이전에 개강 할 수 있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MPA 서식 –6 MPA채점표서식 기구/캐딜락,체어 바렐 ,리포머

 

제22조(합격기준)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해부학 필기 100점 만점 중 60점미만 과락, 60점 이상 합격이다.

③ 지도자 인성과 예의에 대한 평가로 실기점수에 10점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 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를 응시장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기구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3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3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5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국제기구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6년 9월 25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7년 11월 17일 제정,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2025년 2월 23일 2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3436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매트필라테스 심화 과정으로, 7가지 소도구(폼롤러, 짐볼, 세라밴드, 레든도볼, 필라테스 링, 에어쿠션, 보수)를 활용해 자세교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표로 지도합니다. 문화센터, 요가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자세교정 중심의 소도구 필라테스 티칭에 특화된 과정입니다.

 

제3조(소 관)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다.

 

제4조(교 육)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메디소도구 필라테스 교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 제위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 정 1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시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메디소도구필라테스 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욜드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 육관장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소두구 4종의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메디소도구필라테스강사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메디소도구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 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 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욜드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임산부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9년 2월 10일 제정,2025년 2월 23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110 임산부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임산부필라테스강사) 임산부필라테스강사는 임산부 대상 전문 이론과 매트·기구·소도구 기반 운동기법을 지도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 건강한 출산과 분만을 돕습니다. 문화센터, 필라테스센터,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임산부 필라테스 지도 및 전문가 양성이 가능합니다.

 

제3조(소 관) 임산부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은 임산부필라테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임산부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임산부필라테스 교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임산부필라테스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임산부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임산부필라테스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 위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임산부필라테스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10만원이며, 재응시에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임산부필라테스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임산부필라테스지도자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임산부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산부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욜드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 장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임산부필라테스 자격검정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임산부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임산부필라테스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임산부필라테스 자격증 발급비는 20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임산부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키즈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9년 2월 10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운영규정

 (2019년 2월 10일 제정,2025년 2월 23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908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키즈필라테스강사) 키즈필라테스강사는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근골격 성장 운동, 근력 강화, 체형 관리, 바른 자세, 비만 관리 등 키즈 특화 필라테스를 지도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주민센터·스포츠문화센터·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소 관)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은 키즈필라테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키즈필라테스교육 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키즈필라테스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키즈필라테스강사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키즈필라테스강사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 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 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키즈필라테스강사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시 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키즈필라테스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키즈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키즈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키즈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 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키즈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키즈필라테스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키즈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키즈필라테스강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9년 2월 10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 운영규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5년 2월 23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20-001874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욜드필라테스지도자) 욜드필라테스지도자는 노인 건강운동의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원인·증상에 따른 운동 지도 및 금기 운동을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근력·활력·면역력·두뇌 활성화를 목표로 시니어 대상 필라테스를 지도합니다.

 

제3조(소 관)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은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욜드필라테스교 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욜드필라테스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욜드필라테스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 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 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시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욜드필라테스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욜드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욜드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욜드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 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욜드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욜드필라테스지도자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욜드필라테스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욜드필라테스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욜드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욜드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 운영규정

(2020년 3월 31일 제정,2025년 2월 23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20-002993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골프필라테스지도자) 골프필라테스지도자는 골프 수행 능력 향상, 부상 예방 및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도합니다. 골프 전문 연습장, 스크린골프 시설, 필라테스센터, 퍼스널트레이닝 현장 등에서 골프필라테스 지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3조(소 관)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은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골프필라테스교 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골프필라테스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골프필라테스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 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 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 시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골프필라테스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 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골프필라테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골프필라테스 심사위원 위촉은 골프필라테스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 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골프필라테스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골프필라테스지도자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골프필라테스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욜드필라테스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골프필라테스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골프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월레그로지도자 자격과정 운영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2025년 2월 23일 1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24-005279 월레그로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월레그로지도자) 월레그로지도자는 발레바와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음악과 결합해 지도합니다. 바레운동의 혁신적 진화,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구성되어 단계별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고급 프로그램 연구 및 심화 강의 수행

2급: 중급 동작 교육 및 월레그로 강사 교육·지도 수행

3급: 발레 동작 기반의 기본 동작 지도 수행

 

제3조(소 관) 월레그로지도자 자격과정은 월레그로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월레그로지도자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미 회장이 지정한 월레그로교육관에서 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가입비) 월레그로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3백만(3,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교육관 등급) 2급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와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교육관 등록 후, 3급 월레그레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어디서나 2급과 3급 월레그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정) 월레그로 자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3급 과정은 21시간으로 진행한다.

② 2급 과정은 20시간과 창작 2편으로 진행한다.

③ 1급 과정은 2급 취득후 특강 3회 이상 개강 후, 30시간으로 진행한다.

④ 3급과 2급 과정은 교육관장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 후 통합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격) 월레그로지도자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9조(출제) 월레그로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 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 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10조(응시료(검정수수료)) 월레그로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10만원이며, 재응시에는 8만원으로 한다.

 

제11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월레그로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4조(표준화 원칙) 월레그로지도자 자격 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 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심사위원) 월레그로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월레그로 심사위원 위촉은 월레그로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을 위촉하 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7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8조(당해심사위원 위촉) 월레그로 자격 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9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 원장 20만원, 심사위원 1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월레그로 아카데미 심사 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월레그로 아카데미 서식 -5 월레그로 아카데미심사위원서약서

제21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2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3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4조(합격기준) 월레그로지도자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5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6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7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9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월레그로 지도자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월레그로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30조(유효기간) 월레그로지도자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31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3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4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월레그로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6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7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4년 2월 17일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4조 3항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25년 2월 23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과정 운영규정

 ​​

 (2026년 1월 24일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3항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과정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로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2026-001021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과정의 교육과 출제, 심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목적이다.

 

제2조(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는음악과 함께 리포머,캐딜락,체어,바렐과 같은 대기구를 활용하여 수련자의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정확한 자세 정렬을 기반으로 한 동작 수행 방법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리듬에 맞춘 흐름 있는 움직임을 통해 수련자의 신체 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나아가 전신 밸런스 향상 및 체형 개선을 유도하며, 수업을 기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소 관)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과정은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주관한다.

 

제4조(교 육)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과정 교육은 아카데회장이 지정한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교육관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교육관)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교육관 상권과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행정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에 1개 교육관을 둔다.

② 교육관 가입비는 1백만(1,000,000)원이며, 아카데미 회장에게 납부한다.

③ 월회비는 매월 3만원이나, 2030년까지는 유예한다.

 

제6조(응시자격)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응시자격은 교육관 교육 100% 이수 후 교육관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출제)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의 자격검정 출제는 이론문제 출제는 회장이 임명한 출제위원이 매 검정마다 출제하며, 실기시험은 회장이 직접하거나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검정 1개월전에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을 교육관에 알려준다.

 

제8조(응시료(검정수수료))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응시료(검정수수료 포함)는 8만원이며, 재응시에도 8만원으로 한다.

 

제9조(자격검정) 자격검정은 다음사항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5명의 응시생을 배출한 교육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진행한다.

② 일정은 1개월전에 공지하나, 검정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공지한다.

③ 응시생은 검정 1주일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는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 으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불참) 자격검정 응시 신청자가 부득이 응시가 어려울 경우 7일전에 회장에 연 락 하여야 하며, 만약 어떠한 연락도 없이 불참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장소) 심사장소는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교육관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2 ~ 3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심사도 가능하다.

 

제12조(표준화 원칙)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검정은 아카데미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 과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심사위원)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심사위원 위촉은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교육관장 중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관장을 위촉하며, 지도자 양성이 없는 교육관장은 서브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서브심사 2회 이상 참여해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심사위원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참관) 자격검정 심사장 참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① 자격과정의 심사 참관을 원하는 교육관장은 누구나 심사 참관이 가능하다.

(단, 검정장소의 크기에 따라 정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과정의 심사를 참관한 교육관장은 심사전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심사에 참관한 교육관장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15조(임기)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매년 실시 하는 심사위원 교육참여자만 당해 심사가 가능하다.

 

제16조(당해심사위원 위촉)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검정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해 심사위원의 배정은 경력심사위원과 신규심사위원을 조합하여 배치하며, 단독 심사는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④ 당해심사에 서브심사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서브심사위원은 심사는 하나, 채점 적용은 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위원비) 심사위원 심사비는 심사위원장 25만원, 심사위원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준수사항) 당해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사는 위촉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평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당해 심사위원장은 검정 시작 1시간 전 심사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채점 방식·운영 동선을 사전 통일한다.

③ 응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검정 현장에서 개별 응시자에 대한 공개적 지적, 동작별 지적, 비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 총평은 가능하다.

④ 이해충돌과 공정성으로 심사위원 소속교육관의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 채점, 평가, 의견개입을 금지한다.

⑤ 심사전 심사위원 행동요령 숙지와 MPA심사위원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MPA 서식 –5 MPA심사위원서약서

 

제19조(문제지 관리) 당해심사위원장은 다음의 문제지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이송하며, 개봉은 검정장에서 지정된 당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과 검정전 회의시간에 개봉한다.

② 만약,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에 개봉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만약, 봉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정자들에겐 사실대 로 고지한 후, 검정을 순연한다.

④ 보고 받은 회장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동시에 법적으 로도 처리한다. 문제지 관리 체크리스트(현장용) 서식

 

제20조(검정 내용) 검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은 동작시연과 티칭으로 진행한다.

③ 재시험은 과락 과목만 실시한다.

 

제21조(채점방법) 검정방법별 채점표에 의한 점수를 심사위원 종합 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22조(합격기준)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검정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시험 100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② 이론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 과락, 70점 이상 합격이다.

 

제23조(합격자 발표) 검정후 5일 이내 합격자를 발표하며, 성적 우수자는 포상한다.

 

제24조(채점지 열람) 당해 검정 응시자 및 당해 검정 응시자 교육을 주관한 교육관장이 서식에

의거 열람 요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사무국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전 화, 메일확인 등은 불가하다.

MPA 서식 –7 채점지 열람요청서

 

제25조(이의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이의신청한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지정서식으로 당해심사위원장에게 합격자 발표후 7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교육 관장 에게 유선으로 응답 한다.

② 이의신청자가 당해심사위원장의 설명으로 해소가 안되면, 응시자의 교육관장은 심사 위원장에 다시 지정서식으로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장은 응시자의 채점표 를 응시자의 교육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평가) 이의신청자가 채점표를 본 후 재평가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재평가의 검토는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을 협회장이 지 정 한다.

② 검토 범위는 실기 채점표, 운영 기록(체크리스트), 시험지와 답안으로 한다.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결과 통지는 인용/기각/부분 인용 + 사유 (표준 문장)를 문서로 제공 한다.

④ 재평가 조건은 운영상 하자(기록 누락/봉인 이슈/배부·회수 오류 등)와 채점표 상 명 백한 오류(합산/기록 불일치 등)로 한다.

⑤ 재평가 방식은 동일 문항 재채점(가능시) 또는 규정에 따른 대체 평가로 하며, 최종 결정은 재평가 위원 3인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이 확정 통지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과 발급비)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증발급과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①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증 발급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공지한 일정에 접수하고 입금된 후 발급 한다.

③ 발급기준을 충족하고도 발급신청 기간을 넘겨 발급 요청할 경우 2만원에 추가 수수료 가 발생된다.

④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유효기간)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비용은 3만이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의 경우 2만원으로 한다. 단,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을 2년이상 유지한 회원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제29조(합격 취소) 서류의 하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재시험) 합격 취소자를 제외한 경우 첫 검정 후 1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1조(기록·증적 원칙) 검정 운영 전 과정은 체크리스트 및 서명 절차로 기록하며, 운영 증 적은 협회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2조(개선·환류 원칙) 검정 종료 후 운영 리포트(이슈/개선안)를 취합하여 차기 검정 표준 에 반영한다.

 

제33조(요앤피멤버십) 뮤직필라테스플로우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요앤피멤버십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발생하는 가입비(18만원)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

 

제34조(요앤피멤버십 회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의 매월 회비는 1만원이다.

 

제35조(요앤피멤버십 특례) 요앤피멤버십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연관된 70여종의 전문 수료과정을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특강도 실비로 참여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6년 1월 24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3조에 의거함.

제3조(개정) 2026년 1월 24일 총회에서 개정안 의결.

 

 

MPA 서식-1 교육관 가입 신청서
MPA 서식-2 교육관장변경 신청서
MPA 서식-3 교육관명 변경(이전) 신청서
MPA 서식-4 MPA 해부학 출제위원 서약서
MPA 서식-5 MPA 심사위원 서약서
MPA 서식-6 MPA 채점표서식
MPA 서식-7 채점지 열람요청서
MPA 서식-8 검사결과 이의신청서
MPA 서식-9 검사결과 재심 이의신청서

주소 :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5,2층 2667호    MPA필라테스 협회 전화번호 : 010-3968-5752    사업자 등록번호 : 415-82-83005
Q 평일 10~5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 MPA: 010-396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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